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 범행 저질러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된 성관계" 주장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된 성관계" 주장
현역 육군 대위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대학 동창생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20대 육군 대위 A 씨를 조사한 뒤 군사경찰에 넘겼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씨의 지인 20대 남성 B 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말 인천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대학교 동창인 A 씨로부터 "친구들과 낚시하러 근처에 갈 예정인데 함께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저녁 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후 이들의 숙소까지 함께 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A 씨는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자리에는 A 씨와 B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남성이 있었으나 나머지 2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는 도중 잠에서 깨 울며 저항했지만, A 씨와 B 씨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입에 넣는 등 제압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과 녹음을 남겼습니다. 해당 녹취에서 A 씨 등 가해자들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사람 목숨 하나만 살려주세요"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합의된 성관계'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A 씨는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며 "사과를 했던 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 시켜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오븐도 사주고 그랬다"며 "합의하에 할 이유 자체가 없다. (심지어 B 씨는) 그날 처음 만났던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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