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원장 각각 벌금 700만 원 선고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머리를 다친 5살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어제(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 씨와 원장 B(48)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야외활동을 하던 중 친구와 부딪혀 머리를 다친 5살 아이 C군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군은 술래잡기 놀이 중 친구와 충돌해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A 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잠이 온다고 말하는 C군에 "괜찮아질 것"이라며 2시간가량 방치했습니다. C군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보조 교사 없이 혼자 원생 19명의 야외활동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장 B 씨도 이를 알고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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