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험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영화파일 유통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 하드 업체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한 죄를 지었을 때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추가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19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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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법 영화파일 유통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 하드 업체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한 죄를 지었을 때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추가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19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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