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4명이 집단으로 항의성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감호소 수용 과다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의료진 간부와 행정직 간부들 간의 갈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의사 4명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집단으로 퇴직했다. 치료감호소는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 등이 교정시설 대신 수용되는 곳이다.
공주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간부급 직원 A씨와 의료진 간부들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호소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등도 사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사 간부들은 A씨에게 "의료진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 해당 수용자를 빨리 내보내달라"고 하는 등 감호소 수용 인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고 한다. 일련의 과정 중에 의료진 간부는 A씨에게 "왜 나에게 책임을 떠미냐"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A씨는 "내가 과장님이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냐"라며 소리쳤다고 한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집단 사표에는 여러가지 다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종전의 시간선택제 전문의 2명을 올해 1월 1일자로 전일제 의사로 전환 채용했다. 또 일반임기제 신규의사 채용공고 후 2명에 대해 임용절차를 진행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부장을 민간 영역에서 스카우트(영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료업무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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