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학내서 진행…구체적 시간 비공개
1차 때는 조민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
1차 때는 조민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가운데, 오는 15일 부산대에서 두 사람의 딸 조민 씨에 대한 2차 청문이 열립니다.
오늘(7일) 부산대는 15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청문은 대학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 등은 비공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달 20일 진행됐던 1차 청문에서는 조 씨 측 법률대리인만 청문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 의과대학 전경 / 사진=연합뉴스
앞서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청문 주재자가 인정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종결하며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학교 측은 이 청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조 씨 측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리고 청문절차 준비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조 씨 모친인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KIST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조 씨는 이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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