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3심 판단대로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검찰, 1심 법원에 의견서 제출
검찰, 1심 법원에 의견서 제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법원에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취지대로 조 전 장관 재판도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맞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라며 "기피 신청 판단에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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