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가 비슷한 낯선 사람과 택시를 함께 타고 요금을 나눠낼 수 있는 합승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1982년 승객의 안전 문제, 택시기사의 무분별한 호객행위 등으로 택시 합승이 금지된 지 40년 만이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택시발전법'을 개정했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합승을 유도하거나 승객 스스로 합승을 선택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하되 운송플랫폼을 통한 승객의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택시호출앱 업체들은 법 개정과 함께 합승 서비스 확대에 시동을 걸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유일하게 택시 동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구간이 70% 이상 겹치는 승객을 자동으로 이어주는 방식이다.
반반택시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 또는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같은해 8월부터 서울 1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택시 잡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선보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T맵모빌리티가 합작해 선보인 '우티' 또한 일찌감치 택시 합승 서비스 '우티풀'을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톰 화이트 최고책임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우티풀 출시 계획을 공개하며 "내년 초 법 개정에 맞춰 최적화된 택시 합승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의 풀링(합승) 알고리즘을 국내 최초로 택시에 도입해 승객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 택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호출앱 시장 강자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는 아직 합승 중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각종 범죄 노출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더불어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반택시의 경우 현재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으며, 실명으로만 앱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할 수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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