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 등 기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 발생)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뉩니다.
중대산재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노동부와 산업계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새해 초에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여론이 악화했고, 고용부 역시 엄정 수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처벌 1호 대상이 된다면 기업의 명성·존립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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