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피해회복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아"
70대 남성 의사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 엘레베이터에서 피해자 B양(14)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때 죄질이 나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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