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인사와 유명 연예인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진료는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재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으로 금지하는 프로포폴을 영업적으로 투약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A 씨는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A 씨는 2015∼2019년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하고, 자신도 상습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신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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