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예훼손 혐의 징역 11개월 확정
2018년에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받아
2018년에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받아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배우 조덕제(54)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7~2018년 배우 반민정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성추행 재판 전후로 인터넷에 반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조 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 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중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존 징역 1년에서 징역 11개월로 줄였습니다.
반 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자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다"며 "이제는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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