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는 매달 최대 49만 2,000원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0만원에서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5%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28만명으로 약 3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가구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4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8.9%로 집계됐으나, 지난 2020년에는 5.6%포인트 오른 44.5%를 기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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