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정부의 첫 특례 시·군·구 지정이 유력한 가운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군(郡)들이 우선적으로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특례 시·군·구 지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본격화한 시기여서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 등 24개 군이 참여하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유근기 곡성군수)는 특례 시·군·구 지정때 인구소멸 지역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준비중이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이 2019년 출범시킨 연대기구다.
기초단체 특례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특례군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기초단체도 특례 시·군·구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통일된 목소리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기초단체는 인구 수와 관계없이 특례 시·군·구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면 해당 기초단체가 발굴한 특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단체의 관련 사무가 이양되고 이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 지역산업 육성·지원,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지역에 특화된 특례가 기대되고 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측은 특례 시·군·구 기준에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기초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다른 요건에 비해 우선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측은 "전체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전국의 군은 인구소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2~3월께 24개군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인구소멸 지역을 특례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단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외 추가적 특례도 가능하다"면서 "만약 그런 신청이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특례 시·군·구 지정을 위한 첫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지역 기초단체가 참석했다. 19일에는 부산·대구·경남·울산·광주·경북 지역 기초단체, 20일에는 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지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단체가 없어 설명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첫 특례 시·군·구는 '기초의회 의결→시·도 협의→시·군·구 특례신청→정부 심의·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하반기께 지정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례 시·군·구 수를 정하지 않은데다 상당수의 기초단체가 특례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남발될 우려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춰 특례 시·군·구를 지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특정 사무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는 일반적 특례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무를 이양받아 시행한다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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