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안면 피지를 제거하거나 받아쓰기에 사용되는 기름종이를 수능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기름종이로 답안을 옮기거나 부정행위에 이용할 수 있어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름종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학생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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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은 기름종이로 답안을 옮기거나 부정행위에 이용할 수 있어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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