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명백한 의료사고" vs 의사 "수술로 인한 합병증"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30대 여성이 방광과 자궁 사이에 구멍이 생겨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지만,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사는 A(38) 씨는 작년 9월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자궁 절개 부위가 방광과 함께 꿰매져 자궁과 방광 사이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4개월째 오줌과 생리혈이 자궁과 방광 사이를 오가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방광염인 줄 알고 한동안 항생제 처방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생리혈이었다고 합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 A 씨는 자궁이 방광, 복막 등 주변 조직과 붙어있는 유착상태였으며, 자궁의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함께 꿰매진 방광은 한 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꿰매진 자궁과 방광 사이의 봉합실이 녹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학병원의 정밀 진단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방광과 자궁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 씨는 오늘(12일) "출산 후 10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변 검사에서 피가 나와 항생제를 2주가량 먹어도 낫지 않아 대학병원을 갔다"며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응급실도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의사가 명백한 실수를 했는데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환자분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라면서도 "자궁 유착이 심한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술을 진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는 고의성, 주의의무 위반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소송에서 의료사고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환자가 3번째 제왕절개 수술이라 자궁이 좋지 않았고 장기들이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다"라며 "죽을힘을 다해 수술했다. (환자의 상태는)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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