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밤중에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수십 명의 외국인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베트남 식당 주인 A 씨와 베트남 유학생 B 씨 등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1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식당 영업을 제한한 방역조치를 어기고 지난 8일 밤 11시 반까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 밤늦게까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검거했다"며 "담당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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