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부당청구 등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심사는 가정을 방문해 요양과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요양기관 1만 천백여 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무자격자나 요양보호사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수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가를 청구하는 부당청구 여부가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심사는 가정을 방문해 요양과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요양기관 1만 천백여 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무자격자나 요양보호사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수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가를 청구하는 부당청구 여부가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