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술 마시다 경찰에 적발…경찰 "출석 요구 불응하면 체포 검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걸린 10대 미성년자들이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체포된 뒤, 경찰에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12시 40분쯤 10대 청소년 8명은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찰과 미성년자가 몸싸움을 하며 술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날 술을 마신 남녀 학생들은 모두 8명으로, 결국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 3명을 전기충격기 등을 써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4명 중 3명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며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모두 10대 후반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를 검토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사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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