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위조된 용선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천억 원에 가까운 선박펀드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선박회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데다 편취금액이 무려 998억 원에 이르고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선박회사인 퍼스트십핑의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파나마 선박을 빌려와 국내 H 상선과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이를 근거로 조성된 선박펀드 자금 15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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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데다 편취금액이 무려 998억 원에 이르고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선박회사인 퍼스트십핑의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파나마 선박을 빌려와 국내 H 상선과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이를 근거로 조성된 선박펀드 자금 15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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