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2심 징역1년6월·집유3년
유가족과 합의·4개월 구금생활 고려해 형↓
유가족과 합의·4개월 구금생활 고려해 형↓
호프집에서 시비를 걸던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구 B(37)씨는 폭행 혐의만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호프집 앞에서 C(5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는 당시 술에 취해 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A씨와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때 C씨는 B씨에 의해 한 차례 제압됐다가 약 1시간 뒤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를 가게 밖으로 끌어낸 뒤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C씨는 잠시 쓰러진 뒤 귀가했으나 보름 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약 C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해도, 폭행과 C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두 번째 폭행 당시 '쿵'하는 큰 소리가 나고 피해자가 한참 동안 실신할 정도로 (충격이) 강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주요 사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 측에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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