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을 이용 중인 남성들의 알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온 공익근무요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9일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18일 오후 7시15분경 전남 여수의 한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나체인 피해자 B씨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 당시 A씨는 촬영이 발각되자 현장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B씨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세게 밀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의 범행은 2년 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년4개월간 해당 장소에서 동영상 등 총 37회에 걸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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