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오늘(29일)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스스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종플루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를 중지시키고,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학급·학년별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전체 휴업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수업결손과 생활지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감은 오는 31일까지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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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를 중지시키고,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학급·학년별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전체 휴업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수업결손과 생활지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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