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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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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