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미디어법 국회 통과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국회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낸 데 따른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미디어법 선고가 이제 --시간 남았는데요. 헌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이곳 헌법재판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헌재 재판관들은 철통 보안 속에 결정문을 2~3일 전부터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저녁이 돼서야 결정문이 완성됐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앞에는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 좀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지난 7월 22일 신문법과 방송법이 국회 본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져 보는 겁니다.
야당 측은 의원들의 질의 토론 기회가 박탈당했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법에 대해 설명하는 제안설명도 생략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국회의장단은 본회의장이 소란해 생략할 수밖에 없었고, 본질적인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야당 측은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방해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국회법에는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발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자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킨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당과 국회의장단은 가결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헌재의 결정, 경우가 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권한쟁의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헌재 재판관이 총 9명인데요.
헌법 소원 사건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권한쟁의는 5명 이상만 청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청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 그 반대를 기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되면 미디어법은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각이 되면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종합편성채널 선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걸쳐 있는 쟁점들이 많아서 일부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원천무효는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이 나와봐야 미디어법의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미디어법 국회 통과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국회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낸 데 따른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미디어법 선고가 이제 --시간 남았는데요. 헌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이곳 헌법재판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헌재 재판관들은 철통 보안 속에 결정문을 2~3일 전부터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저녁이 돼서야 결정문이 완성됐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앞에는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 좀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지난 7월 22일 신문법과 방송법이 국회 본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져 보는 겁니다.
야당 측은 의원들의 질의 토론 기회가 박탈당했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법에 대해 설명하는 제안설명도 생략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국회의장단은 본회의장이 소란해 생략할 수밖에 없었고, 본질적인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야당 측은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방해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국회법에는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발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자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킨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당과 국회의장단은 가결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헌재의 결정, 경우가 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권한쟁의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헌재 재판관이 총 9명인데요.
헌법 소원 사건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권한쟁의는 5명 이상만 청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청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 그 반대를 기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되면 미디어법은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각이 되면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종합편성채널 선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걸쳐 있는 쟁점들이 많아서 일부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원천무효는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이 나와봐야 미디어법의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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