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준성 검사에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윗선'수사로 범위를 넓히려던 공수처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2시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손 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심사에는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구속영장은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피의자 조사 없이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27일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15일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보강한 뒤 같은달 3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으로 적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2차 영장에서는 성 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 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에 4·15 총선을 전후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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