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지적장애 앓고 미혼모인 점 고려"
사촌 언니가 폭행하고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시켰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남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의 한 경찰서에 사촌 언니 B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인 나를 사촌 언니가 수년 동안 폭행했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가져갔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그에게서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미혼모로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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