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행정 당국의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한 채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 등 3곳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해오다 담당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약 3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과 진리관, 기숙사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올해 8월 말 시정명령에 대학이 계속 불응해 건축법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숙대는 2004년 도서관 지하 열람실을 증축하고 진리관·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옥외 주차장 두 곳을 짓는다는 '실시계획'을 마련해 구청의 승인을 받았지만, 해당 주차장 건립안을 무시해 제재가 불가피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과 진리관, 기숙사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올해 8월 말 시정명령에 대학이 계속 불응해 건축법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숙대는 2004년 도서관 지하 열람실을 증축하고 진리관·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옥외 주차장 두 곳을 짓는다는 '실시계획'을 마련해 구청의 승인을 받았지만, 해당 주차장 건립안을 무시해 제재가 불가피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