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동시에 매각 결정 취소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및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했고, 이 전 대통령의 사저 등 재산이 캠코에 의해 처분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동시에 매각 결정 취소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및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했고, 이 전 대통령의 사저 등 재산이 캠코에 의해 처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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