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자의 손발을 뒤로 묶는 '새우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해온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해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해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새우꺾기)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수용자를 지난 3~6월 3개월 간 12차례, 총 36일 동안 독방에 격리수용한 점에 대해서도 "이유 제시의 정도가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일부 누락돼 있고,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불이익한 조치에 대한 예고 및 설명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모로코 국적의 한 수용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독방에 구금된 채 수 시간 동안 '새우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소 측은 수용자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으며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달 초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호소의 조치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인정했고, 이날 인권위 역시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직원 및 보호소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보호소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일시 수용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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