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무실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지역 특별보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양향자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채용과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차례 성추행했다"면서 "업무와 관련 없이 1박 2일 여행을 제안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결국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언론보도로 2차 피해까지 봤다"면서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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