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이나 주인의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에게 주의를 주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만 적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영장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퇴거요구에도 경찰관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에게 주의를 주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만 적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영장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퇴거요구에도 경찰관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