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진 밥상, 길가던 행인에 스치듯이 맞아 타박상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밥상을 집어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나무로 된 밥상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던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A씨가 던진 밥상은 중간에 나무에 걸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이 맞아 피해자의 부상은 타박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밥상이 떨어진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인 만큼 A씨에게 불특정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