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이 무산된 영화의 출연료를 제작사에 돌려주지 않았던 연예인 임창정 씨에 대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영화제작사인 P 프로덕션이 임 씨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이 무산되면서 계약은 이행되지 못했다며, 임 씨는 4억 8천만 원 가운데 손해배상 예정액인 1억 2천만 원을 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11월 P 사와 '조선발명공작소'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P사는 4억 8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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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영화제작사인 P 프로덕션이 임 씨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이 무산되면서 계약은 이행되지 못했다며, 임 씨는 4억 8천만 원 가운데 손해배상 예정액인 1억 2천만 원을 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11월 P 사와 '조선발명공작소'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P사는 4억 8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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