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거지 내외부 CCTV 확인 결과 창문 안 열려"
"누군가에게 맡겼다면서도 누군지는 말 안 해"
"누군가에게 맡겼다면서도 누군지는 말 안 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당초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던 휴대전화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체포된 유 전 본부장이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을) 맡겨 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면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뿐 검사의 면담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고, 검찰이 인근 도로까지 수색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변호인 측은 "(숨길만 한) 사정이 있었다"며 "술을 먹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면서 "2014~2015년에 쓰던 휴대전화는 검찰에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어제(3일)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11억 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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