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 2명이 이화여대 로스쿨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헌재는 25살 송 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말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8일 이화여대 로스쿨이 남성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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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5살 송 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말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8일 이화여대 로스쿨이 남성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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