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개인과외의 심야교습까지 제한할 수 있는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에 지금 규정된 학원과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를 추가하고 교습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정해진 교습시간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학원 수강료와 산출방식, 강사의 최종 학력과 전공 등 학원 기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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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에 지금 규정된 학원과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를 추가하고 교습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정해진 교습시간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학원 수강료와 산출방식, 강사의 최종 학력과 전공 등 학원 기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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