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0개월 간 강의 안 하고도 봉급 수령
세전 5,627만 원…"한성대는 급여 환수"
세전 5,627만 원…"한성대는 급여 환수"
지난해 1월 서울대로부터 교수 직위를 해제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개월간 강의를 하지 않고도 세전 5천만 원이 넘는 봉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올해 9월까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월 29일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은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급여 4,543만 원과 수당 1,083만 원 등 총 세전 5,6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면직 20분 만에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직위해제 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최근 5년 동안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뿐"이라며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 해제자들이 수업, 연구 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위선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대 측에 조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 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연봉, 수당 등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물었으나 '현재 재판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돼 지난 4월 한성대 교수로 복직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가 환수 조치됐다"며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급여 전액도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성대는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라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 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으며, 직위 해제 결정을 내리면 첫 3개월간 월급 50%, 이후에는 30%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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