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 1개월 징계…보직 해임
法 “부적절 발언…도덕적 자질 의심”
法 “부적절 발언…도덕적 자질 의심”
성희롱적 발언으로 징계를 받고 보직 해임된 육군 준장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육군 준장 A 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하급자들에게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나”, “혼자 노래방 가는 모습 이상하지 않나”, “마스크 하고 뽀뽀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에게 “무자격자”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보지원사는 감찰 결과 A 씨가 성희롱적 발언, 폭언·욕설 등의 언동이 있었다며 보직 해임 등 징계처분을 국방부에 의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A 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육군본부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A 씨는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 해임 됐다며,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직무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보직에서 해임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문성 및 업무지식 외에도 도덕적 자질 또한 직무수행 자질로 보고 A 씨의 보직 해임 처분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상대방,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이 비춰볼 때 즉시 보직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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