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도 않았고 거리도 3~4m 떨어져"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여성이 골목길에서 마주한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고, 이에 운전자는 6대 4 과실로 여성에게 범칙금까지 물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며 "제목 그대로 자해공갈에 당한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영상 = 운전자 제공
이어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코너를 돌자마자 앞에 킥보드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셔서 바로 멈췄다"며 "박지도 않았고 그 분과 거리가 3~4m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분이 그냥 제 차를 보고 급 브레이크를 하다가 넘어진 건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며 "저는 심지어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여쭤보기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더 서행하거나 (차량을) 멈추지 않아 킥보드 운전자가 놀라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작성자는 결국 범칙금 4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보험사 의견으로 6대 4 과실이 나왔는데, 작성자의 과실이 6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 운전자 제공
작성자는 "킥보드 분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에어팟을 넣어 두었는데 넘어질 때 충격으로 고장났다며 이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킥보드를 타고 있던 여성을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을 지불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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