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이 언니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언니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딸을 구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면서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보다 1년 더 많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양(10)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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