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강아지, 수술도 어려워…하반신 마비 상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8개월 된 반려견을 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쯤 입양한 반려견이 배변 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변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해당 반려견은 뒷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현재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보호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반려견을 지원하는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다친 강아지는 수술도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라며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