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돌팔매질한 혐의를 받아온 어린이대공원 코끼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후 보름간 피해자와 대공원 등을 상대로 정말 코끼리가 돌을 던졌는지 조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공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코끼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대공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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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후 보름간 피해자와 대공원 등을 상대로 정말 코끼리가 돌을 던졌는지 조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공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코끼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대공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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