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관광객의 유가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망자 조 모 씨 등의 유가족 20명은 소장에서 "악천후에서 승무원이 정확한 위치와 항로를 알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이는 H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여행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위반한 만큼 유가족에게 7천900만 원∼2억 9천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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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망자 조 모 씨 등의 유가족 20명은 소장에서 "악천후에서 승무원이 정확한 위치와 항로를 알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이는 H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여행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위반한 만큼 유가족에게 7천900만 원∼2억 9천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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