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도 정경심 교수의 딸 조 모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사문서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 만큼, 논란이 된 조 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는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라며 범행의 본질을 흐리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숨기게 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아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이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 원은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원심 판결 자체가 너무나 합리적인 논리전개라기보다는 확증편향적인, 선입견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딸 조 씨의 입시 전형에서 쓰인 스펙이 2심에서도 허위라는 판단이 나오자 고려대와 부산대는 곧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 기자입니다.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 영상편집: 최형찬]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도 정경심 교수의 딸 조 모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사문서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 만큼, 논란이 된 조 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는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라며 범행의 본질을 흐리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숨기게 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아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이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 원은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원심 판결 자체가 너무나 합리적인 논리전개라기보다는 확증편향적인, 선입견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딸 조 씨의 입시 전형에서 쓰인 스펙이 2심에서도 허위라는 판단이 나오자 고려대와 부산대는 곧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 기자입니다.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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