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옥터파크', '홈터파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영장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옥상이나 발코니에 만드는 간이 수영장인데요.
자칫 무거운 무게 때문에 건물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택 옥상이 수영장으로 변했습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에 아이의 표정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 인터뷰 : 김범준 / 서울 종로구
-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못 가는데 집에 있어서 좋아요. 요즘 더운데 집에 수영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수영할 수 있어서…."
코로나19로 수영장 이용이 어려워지다보니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수영장을 옥상이나 발코니에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가득 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이 수영장은 비교적 작은 크기지만,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2톤이 훨씬 넘는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옥상과 발코니의 하중 기준은 1제곱미터당 각각 200kg과 300kg인데 간이 수영장이라도 물을 가득 채우면 그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 인터뷰 : 김진환 / 서울 종로구
- "제가 사고 싶었던 사이즈는 무게가 7톤까지 나가더라고요. 건축하신 분한테 여쭤보니 장시간 동안 하중을 받는 건 건물에 좋지 않다고 해서…."
전문가들은 설계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하중 기준의 2배를 넘는 무게는 건물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박주경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 "하중 기준을 초과해도 바로 붕괴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 이상의 하중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조 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간이 수영장은 건물의 구조 변경이 아닌 임시 설치물이다보니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일 주택 옥상이나 발코니에 설치할 경우 40cm 이하 높이로 물을 채우는 게 안전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김형균 VJ
영상편집 : 이범성
'옥터파크', '홈터파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영장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옥상이나 발코니에 만드는 간이 수영장인데요.
자칫 무거운 무게 때문에 건물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택 옥상이 수영장으로 변했습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에 아이의 표정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 인터뷰 : 김범준 / 서울 종로구
-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못 가는데 집에 있어서 좋아요. 요즘 더운데 집에 수영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수영할 수 있어서…."
코로나19로 수영장 이용이 어려워지다보니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수영장을 옥상이나 발코니에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가득 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이 수영장은 비교적 작은 크기지만,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2톤이 훨씬 넘는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옥상과 발코니의 하중 기준은 1제곱미터당 각각 200kg과 300kg인데 간이 수영장이라도 물을 가득 채우면 그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 인터뷰 : 김진환 / 서울 종로구
- "제가 사고 싶었던 사이즈는 무게가 7톤까지 나가더라고요. 건축하신 분한테 여쭤보니 장시간 동안 하중을 받는 건 건물에 좋지 않다고 해서…."
전문가들은 설계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하중 기준의 2배를 넘는 무게는 건물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박주경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 "하중 기준을 초과해도 바로 붕괴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 이상의 하중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조 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간이 수영장은 건물의 구조 변경이 아닌 임시 설치물이다보니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일 주택 옥상이나 발코니에 설치할 경우 40cm 이하 높이로 물을 채우는 게 안전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김형균 VJ
영상편집 : 이범성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