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복잡한 국토이용 체계를 통합하고 단순화한 개정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을 준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복합용도개발 지역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나뉜 형식적인 구분을 폐지하고, 농·산지 관련 지역 해제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미집행된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 형질변경 절차를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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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복잡한 국토이용 체계를 통합하고 단순화한 개정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을 준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복합용도개발 지역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나뉜 형식적인 구분을 폐지하고, 농·산지 관련 지역 해제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미집행된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 형질변경 절차를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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