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오늘(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향후 위반의 경위와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포장해 선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약 1,44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이 접수돼 있습니다.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과잉금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변협은 오늘(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향후 위반의 경위와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포장해 선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약 1,44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이 접수돼 있습니다.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과잉금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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