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발을 닦은 수세미로 무를 세척하는 식당 영상이 확산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식당을 특정하고 어제(27일)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식당이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식약처는 이 식당이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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