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경기 도중 경기보조원이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골프공에 맞아 시력이 크게 손실된 경기보조원 30살 K 씨가 공을 친 45살 S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70%와 위자료 등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 씨는 타격을 할 때 전방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K 씨도 다른 경기자의 타격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히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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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골프공에 맞아 시력이 크게 손실된 경기보조원 30살 K 씨가 공을 친 45살 S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70%와 위자료 등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 씨는 타격을 할 때 전방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K 씨도 다른 경기자의 타격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히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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