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모 경찰서장 53살 홍 모 총경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법 이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총경은 지난해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있으면서 경찰이 수사하던 모 아파트 시행사 D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지법 이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총경은 지난해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있으면서 경찰이 수사하던 모 아파트 시행사 D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